지방광역시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안해

  • 입력 2008년 8월 21일 15시 07분


앞으로 지방 광역시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다.

또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경기 오산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수도권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방의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세율 50%)하지 않고 정상세율(9∼36%)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가 배제되지만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일 때에만 중과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집 살 사람이 없어 거래가 끊기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규정은 2003년 9.5대책 때 도입됐었다.

또 재건축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2회의 안전진단을 받던 것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안전진단 실시시기도 '정비계획수립후'에서 '수립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면 재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든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는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였다. 현재 공공택지에선 7~10년, 민간택지에선 5~7년으로 돼 있는 제한기간을, 공공택지는 인구밀집도와 주택 크기에 따라 3~7년, 민간택지는 1~5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에서 85㎡ 초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분양 후 1년(종전 3년)만 지나면 매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북서쪽으로 인접한 690만㎡를 추가로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기존 지구와 합치면 모두 9만2000가구가 건설된다.

또 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와 이 지구의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산 세교신도시의 전체 규모는 800만㎡가 되며 전체 주택 수는 3만7000가구다.

인터넷뉴스팀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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