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신한건설 화의 종결 결정

  • 입력 2008년 8월 21일 06시 14분


울산의 중견 건설사인 ㈜신한건설(회장 김석만·사진)이 10년 만에 화의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신한건설에 대해 화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건설은 1999년 4월 19일 화의 인가 결정 후 지금까지 총채무액 2440억 원 중 99.84%인 2436억 원을 변제했다. 김 회장은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주택사업 및 건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경영정상화를 이뤘다”며 “법원의 화의 종결 결정으로 신한건설은 아파트 분양률 상승과 건설사업 수주 증대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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