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이르면 이달말 1~2% 인상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자재값 연동 ‘단품 슬라이딩제’ 곧 도입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주택 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제’가 곧 도입돼 주택 분양가가 1∼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건설자재 가격을 6개월마다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기존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과 별도로 자재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정기 조정시기 이전에라도 가격 오름폭을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부터 정해지며 9월 1일 한 차례 재조정된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9월 이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국토부는 올해 3월 1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할 때보다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른 철근, 레미콘, 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을 우선 조정할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3∼4%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여서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오르는 분양가는 1∼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