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부당권유 분쟁 가장 많아

  • 입력 2008년 6월 16일 02시 57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원금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권 관련 분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상반기(1∼6월) 증권사 거래와 관련해 상담, 조정신청 등이 들어온 분쟁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당 권유행위’가 전체 분쟁 169건 중 27.8%(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일임·임의매매 27.2%(46건), 주문 미집행 4.1%(7건), 전산장애 3.6%(6건) 등의 순이었다.

부당 권유행위란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존 등의 말로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부당 권유행위는 지난해 상반기(56건)보다 건수가 줄었지만 전체 분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9%에서 올해 27.8%로 8.8%포인트 늘었다.

부당 권유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상담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은 올해 상반기에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이 과도한 실적경쟁 때문에 부당권유를 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며 “피해자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가더라도 증권사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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