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영어마을 “나 어떡해”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8분


단지 내 영어마을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동아일보 자료 사진
단지 내 영어마을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동아일보 자료 사진
대부분 상가아닌 주민공동시설에 위치

행정당국 제재에 건설업계 해법 고심

행정 당국이 최근 법규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택법상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최근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영어마을의 위치를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로 정했기 때문이다. 또 영어마을을 설치하려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상 정식 학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J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공동시설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해 오다 지난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하이파크 시티’를 분양 중인 신동아건설은 영어마을 강의실을 단지 내 상가에 만들고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분양계약을 마친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 ‘일신 휴먼빌’도 주민공동시설에 있던 영어마을을 상가로 옮길 계획이다.

신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는 영어교육 시설을 상가에 설치하기로 방향을 틀고 있다. 벽산건설은 이달 중순 경기 안성시 공도지구에 분양할 ‘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의 영어마을을 상가에 설치하고, 무상 교육비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시행사 명의로 정식 학원 등록을 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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