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이 해킹사건 직후 자사(自社)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옥션은 해킹사건 직후인 2월 11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 9번을 ‘회원님께서도 (중략)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로 수정했다.
수정되기 전에는 ‘회원님께서도 (중략)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옥션이 피싱이나 해킹에 대한 보안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옥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실사에 대비해 약관을 손본 것일 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옥션 측은 가장 최근 약관인 13차 약관을 홈페이지 하단의 조그마한 메뉴로 처리해 회원들로부터 “찾아보기 힘들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