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회장 탈세유형 일반 사건과 달라…”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수사자료 배포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17일 기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특검사무실 내 기자회견장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자료 배포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17일 기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특검사무실 내 기자회견장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때 미칠 경제 파급효과도 감안”

■ 불구속 수사 배경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7일 수사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거액의 양도소득세 포탈과 에버랜드 및 삼성 SDS의 배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액수만 놓고 보면 구속 기소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조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이유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팀은 무엇보다 이 회장의 조세 포탈과 배임의 유형이 다른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완전히 망치는 배임과는 좀 다르지 않나. 탈세도 전형적인 탈세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을 전략기획실을 통해 차명 관리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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