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줄게 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 입력 2008년 4월 11일 02시 59분


하나로, 소비자 개별접촉 회유 물의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을 개별 접촉해 신청 철회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과 하나로텔레콤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3월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유료 전환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무료 사용, 5만∼10만 원 상품권, 현금 등을 제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상 신청자가 실제 가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명단을 건네주자, 이를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분쟁조정 신청자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 불만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지 회유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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