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없앤다

  • 입력 2008년 3월 13일 03시 07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은 4월 28일부터 휴면카드의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만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 4월 말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원 동의를 받아 카드를 해지해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휴면상태가 1년이 된 카드 이용자에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 연도에 연회비를 면제해줄 수 없게 돼 앞으로 모든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포인트 제도의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쌓아둔 포인트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3영업일 안에 전화, e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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