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고철 매점매석 내일부터 집중단속

  • 입력 2008년 3월 10일 02시 59분


11일부터 고철과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철근 생산업체 7곳, 유통업체 250여 곳, 고철 재활용사업자 3000여 곳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철근가격이 급등한 데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도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2월 철근 판매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28.2%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철근의 공장도 가격은 23.1% 오르는 데 그쳤다.

재정부는 철근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30일간의 평균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재고량을 10% 초과하면 매점매석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00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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