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SK증권 지점 2곳 - 교보증권 1곳 1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 입력 2008년 2월 22일 02시 55분


‘루보 주가조작’ 관련… 증권사 3곳엔 기관주의 조치

금융당국이 ‘루보 주가조작’에 관련된 SK증권과 교보증권의 3개 지점에 각각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내 증권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200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루보 주가조작이 발생한 SK증권의 테헤란로 지점과 압구정동 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의 방배동 지점에 1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에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들 증권사는 루보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자금을 알선하고 전용 매매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1개월간 이들 3개 지점을 통해서는 주식매매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SK증권 직원 2명과 한투증권 직원 1명에게 면직을 명했으며, SK증권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의 직원 13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부품업체 루보의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7월 “주가조작 세력이 728개 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1360원에서 5만1400원까지 40배나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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