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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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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B사가 “직원의 실수로 H사에 보낼 물품 대금 1755만 원을 예전 거래처인 S사에 계좌 이체했는데 은행 측이 대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취인과 달리 은행은 이익을 얻는 게 없어 B사가 은행 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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