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전환땐 국민주택 기금 저리로 지원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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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低利)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채당 5500만 원을 연 3% 이자로 빌려 주고, 60m² 초과 85m² 이하 주택은 채당 7500만 원을 연 4% 이자로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조4000억 원과 1조6000억 원이 지원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채당 6000만 원을 연 5% 이자로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을 사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도 준공 전과 준공 후 지원 대책을 똑같이 적용해 자금을 제공한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주공이 이미 매입 신청을 받아 현재 매입 적격성과 임대 수요 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60m² 초과 주택은 비축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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