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보료 자동 인상 가능성… 주의를”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코멘트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토록 돼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자동으로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민영 의료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사항’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계약 갱신 때 가입자의 연령, 발병률, 의료비 수준 등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많다.

또 가입자들은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이내 질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청약서 상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청약서 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질병이 서로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들었는데 암에 걸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