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올해 안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하고 있는 관행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상적인 상 관행을 벗어난 판매장려금 수령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낸 판매장려금은 각각 3061억 원, 1048억 원, 583억 원에 이른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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