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강요 대형 유통업체 규제키로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2분


코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유통업체들은 판촉행사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분담해야 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올해 안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하고 있는 관행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상적인 상 관행을 벗어난 판매장려금 수령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낸 판매장려금은 각각 3061억 원, 1048억 원, 583억 원에 이른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