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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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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만든 것으로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의 무분별한 예산 지출과 선심성 계획 수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예산 기금 등의 형태와 규모를 불문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3개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재정 지원 민자사업 포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예산당국과 사전 상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 협의는 계획 발표 1개월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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