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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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곧 만료되는 서울 강북뉴타운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강북뉴타운이 2002년 11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년간이었고,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년간이었다.

대상 지역은 강북뉴타운의 경우 성북구 정릉동 등 11개 동(洞) 15.65km²이고, 판교신도시는 성남시 시흥동과 용인시 동천동 등 16개 동 38.98km²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땅값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해당 토지가격(개발공시지가)의 30%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서울 26개 뉴타운 지구의 땅값이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뉴타운 사업 투기방지 방안’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뉴타운 지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2.6%로 서울시 전체 평균 8%의 2.8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
서울 강북 뉴타운성북구정릉동, 길음동
성동구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용두동, 신설동
중구신당동, 황학동
종로구숭인동
경기 판교신도시 성남시 시흥동, 사송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대장동, 석운동,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 이매동, 수내동
용인시동천동, 고기동
성남시 이매동과 수내동, 용인시 동천동과 고기동은 일부 지역 제외. 자료: 건설교통부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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