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기업경쟁력 해칠 수도”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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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정년제 국제비교’보고서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일고 있는 근로자 정년 연장 움직임과 관련해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정년 제도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엄격한 해고 규제와 연공 위주의 임금 구조하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호봉제 급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이 62.8%에 이른다”며 “미국, 일본 등은 임금 체계와 인력 배치에서 기능적 유연성을 갖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을 1로 볼 때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02로 3배가량 높지만 생산성은 0.6에 불과해 임금과 생산성 간 격차도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며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먼저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은 “일본은 정년 연장 후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으며, 프랑스는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화, 기업 인력 운용의 효율성, 임금 체계, 고용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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