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했는데도 수당…지자체 예산낭비 딱 걸렸다

  • 입력 2007년 10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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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상근무수당을 받아 가고, 이용 시민도 없는 곳에 육교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시민들의 사례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246개 지자체에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A지자체는 산불이 났을 때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산불 비상근무수당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당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했다. 이 지자체는 정작 산불 진압 근무에 나섰던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일용직 근로자가 예산 낭비 사례로 당국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또 B지자체에서는 ○○교통이 버스노선 운행 인가를 받은 뒤 한 번도 버스를 운행한 적이 없으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신고해 2001∼2006년 지자체에서 787만7000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자체는 해당 버스회사에서 재정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

C지자체는 5억6000만 원을 들여 보도 육교를 세웠으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도 거의 없어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됐다.

D지자체는 산하 체육센터 자판기 수익을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해 정식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복리후생용으로 노조에 넘겼다가 예산 낭비 신고 대상이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한편 예산처는 현재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 309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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