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점검

  • 입력 2007년 10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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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SK, 롯데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도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課稅)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달부터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삼성과 SK, 롯데그룹의 계열사 10개씩을 선정해 모두 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산거래 등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어 내부거래 발생 우려가 큰 기업집단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정기점검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거래의 실체나 유형, 방법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증여나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시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9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시정조치와 함께 6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들어 9월까지 각종 조사를 통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3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50억 원)의 2.7배로 급증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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