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할인 등 카드 혜택 축소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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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금지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회사가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규로 발급되는 카드에 대한 주유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폭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기존 고객을 상대로 한 부가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 통제 모범규준’에 따르면 11월부터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신용판매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의 새 규준이 적용되면 카드회사들이 특정 카드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혜택을 주거나 포인트를 과도하게 적립해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3개월을 넘는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무이자 서비스에 드는 비용보다 많을 때에만 제공할 수 있게 돼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 최소 사용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카드의 할인 혜택만 강조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금감원 당국자는 “신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줄어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종전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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