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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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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한국전력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하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일대 3610만 m²,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일대 2527만 m², 남해조선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경남 남해군 서면 일대 2580만 m²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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