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15 03:00200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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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조일 의무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낱개 포장된 제품을 포함해 모두 제조일자를 밝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식품의 날짜 정보 점자 표기,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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