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이체 한도… 週 후반부터 대폭축소

  •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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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후반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 ATM)의 이체 및 인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동화기기의 1회 이체 한도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일 이체 한도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일 인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1회 인출 한도는 100만 원을 유지한다.

다만 개인사업가 등 금융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거래 금융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 시점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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