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2년5개월 만에 거래 재개

  • 입력 2007년 9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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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上場) 폐지됐던 국제상사의 주식거래가 2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31일 ‘국제상사의 주식거래를 재개하라’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일부터 국제상사의 주식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200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제상사의 주식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사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상장폐지 및 주식거래 중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리했다. 그 사이 국제상사는 E1에 인수돼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본보 5월 30일자 A2면 참조

▶ 국제상사, 거래소 상대 소송

▶본보 6월 19일자 B2면 참조

▶ “주식거래 허용 해달라”…국제상사, 가처분 신청

하지만 거래소 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고 버텼고 국제상사는 법원에 ‘주식거래 재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법원은 최종 판결 전에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 국제상사의 손을 들어 줬다.

거래소는 2002년 12월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의 즉시퇴출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과 주주들은 “파산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국제상사의 주식거래 재개로 거래소 상장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제상사의 거래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상사 지배주주인 E1의 주가는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한국투자증권 남옥진 연구원은 “국제상사의 지분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E1에 호재”라고 분석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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