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먼저 웃었다…우유팩 분쟁 빙그레에 승소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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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과 빙그레가 우유 포장용기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 1라운드에서 남양유업이 승소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남양유업이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가 자사 ‘맛있는 우유 GT’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제품 콘셉트를 모방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빙그레는 해당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용기도 폐기하라”고 16일 판결했다.

빙그레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참 맛좋은 우유 NT’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빙그레의 요구르트 제품 ‘티요’가 자사 제품 ‘이오’를 베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유사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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