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남양유업이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가 자사 ‘맛있는 우유 GT’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제품 콘셉트를 모방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빙그레는 해당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용기도 폐기하라”고 16일 판결했다.
빙그레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참 맛좋은 우유 NT’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빙그레의 요구르트 제품 ‘티요’가 자사 제품 ‘이오’를 베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유사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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