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도 못 건드리는 직장?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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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주택과 대학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임금을 편법으로 과다하게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감원의 예산 방만 운용 행태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0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공짜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차 사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이자 대출 제도를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2명에게 105억여 원을 무상 지원했다.

금감원은 또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제도를 융자 제도로 전환하라는 감사원의 주의 촉구를 받자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인 경우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직원 959명에게 40억 원을 무상 지원했다.

금감원은 2002∼2005년 정부투자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임금을 전년 대비 2∼6% 올리기로 한 뒤 수당 및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보수체계 변경과 편법을 동원해 실제로는 6.3∼11.4%(2003년 제외) 인상했다. 금감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임금 과다 인상에 제동을 걸지 않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감독을 엄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소액대출의 부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미 자본 잠식된 상호저축은행을 정상기관으로 분류해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쓰이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예산의 방만 운용 행태를 시정하고 상호저축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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