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내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해 판매대리점들이 자동차 판매 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증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에 따라 매년 4∼6회에 걸쳐 각 딜러에게 권장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 1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판매대리점들에 대해 신(新)모델의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도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