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무원 3000여 명 뽑는다…내년 초까지 7, 9급 공채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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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전담 직원 등 7급과 9급 공무원 3000여 명을 새로 뽑는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EITC 도입에 따른 국세청 직제(職制)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EITC 업무 집행을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1992명을 새로 뽑는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기존 직원들의 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뽑을 9급 국세 공무원은 모두 270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7급 정기 공채까지 포함하면 총선발 인원은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대학별 채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9급은 1차로 올해 하반기에 1300여 명 안팎, 내년 초에 1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9급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28세, 7급은 20∼35세다.

EITC는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연간 최고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에 약 31만 가구에 처음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150만 가구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정원 확대 외에 보건복지부도 113명을 새로 충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도 35명과 5명을 각각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 말기에 행정부의 ‘몸집 불리기’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 6월 27일자 A3면 참조

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업무를 위한 조직 확대, 교육부는 ‘인적자원정책본부’ 신설, 재경부는 대부업체 관리 부서인 ‘중소서민금융제도과’ 설치 등에 따른 인력 확충을 각각 요청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세청(1992명)을 포함해 2145명이며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1만2393명이 늘어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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