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4개 자치구 `공동과세 갈등'

  • 입력 2007년 7월 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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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에 반대하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정 세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은 서울시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중구 4개구의 구청장들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개정 지방세법은 지방 자치와 조세,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인 만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들은 서울시 자치구에만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 확대 등 다른 방법으로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도 징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재산세수가 줄어드는 4개 구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해 해당 자치구 주민 전체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개정 지방세법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개정 지방세법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공동 과세가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입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 위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자체간 불균형완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원이 줄어드는 자치구에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3년 동안 보전해 주고, 이와 별도로 시세인 취득, 등록세의 4~5%에 해당하는 5400억원을 3년 동안 자치구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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