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자격 심사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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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정치권 등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사에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64.6% 중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금감위 승인을 거쳐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10% 초과분은 매각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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