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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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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정치권 등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사에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64.6% 중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금감위 승인을 거쳐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10% 초과분은 매각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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