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관세 2%P 인하 결정

  • 입력 2007년 6월 11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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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7월부터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석유제품에 대해 새 할당관세(3%)를 적용하고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를 연장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재경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의 직접 효과로 수입 휘발유 원가가 L당 10원(580원→570원) 절감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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