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 주식, 신용거래로 못 산다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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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사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 단계가 현재 투자 주의사항과 이상 급등 종목으로 돼 있는 2단계에서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의 3단계로 세분된다.

금감위는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증권사가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하도록 했다.

투자 위험 종목은 현금 대신 담보로 제공하는 대용증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을 사려면 사실상 자기 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작전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려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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