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美, 한국에 첫 공식요청

  • 입력 2007년 5월 2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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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달라고 한국에 공식 요청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농무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등급을 확정한 만큼 이에 맞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보내왔다”고 말했다.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된 제75차 OIE 정기총회에서 미국 캐나다 등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분과회의에서 판정한 등급이 원안대로 채택된 것이다.

본보 23일자 A1면 참조
▶미국산 ‘뼈 쇠고기’ 수입 가능성 커져

이 등급을 받은 나라의 쇠고기는 두개골, 척추 등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SRM)만 제거되면 수출 과정에서 부위나 연령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스위스 대만 등 6개국은 3개 등급 중 중간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우루과이 등 5개국은 최상등급인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로 분류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거쳐 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히고, 앞으로 진행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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