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9월중 임대주택 펀드 설립"

  • 입력 2007년 4월 1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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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 중 처리되면 9월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000호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차관보는 "그동안 처리가 지연되던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9월중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 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정출연금 5700억 원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만큼 재원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임대주택법이 처리될 경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된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증권업의 소액결제서비스 허용을 두고 결제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지만 충분한 안전성 담보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증권업과 자산운영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자통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동북아 금융허브 선점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자통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난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면서 "당초 정부.여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5년으로 20년 연기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번에 발의된 각각의 개정안은 정부 여당안에 비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조 차관보는 "특히 한나라당안이 재발의한 기초연금은 2030년 73조4000억 원, 2050년 251조2000억 원 등 막대한 정부 재원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어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성장확대로 소득세.법인세가 증가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현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4월말께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해 부문별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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