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간판 교체 땐 업자 이름 표기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6월 말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때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업자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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