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아닌 퍼가기도 처벌” 포털, FTA 저작권에 긴장

  • 입력 2007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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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 업체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포털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 사례 발생 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 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포털은 검찰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민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한국에서 법기관의 명령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원의 명령서 발부 요건을 정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포털의 책임소재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누리꾼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피소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FTA로 다른 누리꾼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포털 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FTA 지재권 Q&A

앞으로 일정 피해액 이상의 지식재산권(옛 지적재산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후 후속 대책을 밝히면서 법무부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히 논란이 돼 왔던 ISD에 대해 “한국 측 생각이 최대한 반영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 국가를 상대로 해당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설명을 Q&A로 정리했다.

Q: ISD는 한미 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미국 투자자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A: ISD는 한국이 이미 체결한 3개의 FTA(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와 80여 개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두 국가 간에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투자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에 들어있다. 미국 투자자에게만 ISD 이용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중국, 동남아국가연합 등 한국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같은 내용의 ISD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Q: ISD 도입으로 한국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은 없나.

A: 그동안 세계 61개국이 ISD에 의해 피소됐지만 한국은 아직 없다. 그러나 미국이 제소 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Q: 중재 판정부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면 관련 정책을 폐지해야 하나.

A: ISD에서 피소국은 금전적 배상이나 재산의 원상회복만 하면 된다. 패소했다고 해서 한국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Q: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새로 도입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인가.

A: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얼마를 손해 봤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법령으로 규정해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Q: ‘상업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나.

A: 현행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돼 있는데 앞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상업적 규모의 침해란 상업적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또는 중대한 규모의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상업적 금전적 이익을 위한 침해 행위와 180일 이내에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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