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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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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 핵포기땐 남북경협 공산품 美수출
양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예상대로 협정 발효 후 추후 협의하는 ‘빌트인(built-in)’ 조항으로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반도 역외(域外)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관 분야에서는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요구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출·생산·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입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반출하도록 했고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수입 전 사전신고제도’도 도입했다. 그동안 우리 화물이 미국의 공항 항만에 머무는 시간은 최장 5일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현지 통관절차가 한결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 단축이 생명인 특급 화물은 통관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원칙적으로 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무역구제
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 실질적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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