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 입력 2007년 3월 14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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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집 주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크게 증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까지 상향조정(시세의 70%→80%)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확정돼 4월30일 공시된다.

작년에 집값담합이 상대적으로 빈번했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았던 군포시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 한 가구의 공시가격은 54% 올라 3억5200만 원이 됐고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해 3억8500만 원이 됐다.

작년 집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던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7억5400만 원으로 27% 올랐고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도 36% 올라 8억7200만 원이 됐다.

안양 호계동 대림아파트 43평형은 56% 올라 5억100만 원이 됐고 평촌동 인덕원대우1차 33평형은 3억6500만 원으로 50% 상승했다.

일산에서는 서구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이 1억8400만 원에서 2억9600만 원으로 60%나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30-50% 가량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이 53% 올라 9억2000만 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44% 올라 8억3200만 원이 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은 38% 오른 9억5200만 원으로, 우성아파트 43평형은 43% 올라 10억9600만 원이 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6억원 초과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올해 9억2000만 원으로 오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은 보유세가 148만8000원에서 444만 원으로 198.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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