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없이 내 집 마련’ 청약제도 훼손 우려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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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에게 단체로 해 주는 중도금 대출이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사실상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최근 ‘가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당초 은행들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다음 달부터 DTI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순우 우리은행 부행장(개인고객본부)은 “시중은행 관계자 회의에서 6억 원 이하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목돈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청약제도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도 집단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분양가의 70%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출을 낀 주택 보유자가 새로 청약을 할 때에는 DTI 규제에 걸려 중도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분양대행회사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현행 집단대출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건설사가 대신 갚아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DTI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비중을 줄이면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돼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은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통해 별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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