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표이사→저축은행장…CEO 직함 변경 신청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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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앞으로 ‘대표이사’나 ‘사장’이란 직함 대신 ‘저축은행장’이란 직함을 쓸 수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저축은행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약관 승인은 금감위가 저축은행중앙회에 위임한 업무여서 사전 신고 절차만 마치면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장이란 직함을 자율적으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도 표준약관이 저축은행장이란 명칭을 쓸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2002년 2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면서 금융감독원이 창구 지도를 통해 저축은행 CEO의 직함을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저축은행이 은행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안정성이 1금융권인 시중 은행만큼 높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이 과거보다 건전해진 만큼 ‘저축은행장’이란 직함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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