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집중 관리

  • 입력 2007년 2월 1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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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업체들이 세무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는다.

국세청은 다음달 접수하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 탈루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회사들에게 혐의 내용과 주의 사항을 고지하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총 4만9000개사로 작년(3만9000개사)보다 1만개 늘었다.

이 중에는 해외 체류 기간이 연간 180일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주 가족에게 월급을 준 2479개사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1747개사가 포함돼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을 크게 줄여 신고한 2002개사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4580개사 등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기 세무조사와 상관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 인턴사원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은 관련 규정의 시한이 만료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은 36만3376개사로 신고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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