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이날 "이 전 행장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을 볼 때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고 수개월 간 검찰의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돼 공판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외환은행 매각 후 은행 정관을 위반해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 등으로 총 19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구속수감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