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사원도 참여

  • 입력 2007년 2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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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공기관의 장(長)과 이사, 감사 후보를 선정할 때는 해당 기관의 사원들도 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 등 해당 공공기관 사원들이 뽑은 외부 인사가 임원 추천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됐다.

또 시행령 안은 임원 후보 공개모집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으로 △대학 등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상장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을 명시했다.

배국환 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전히 예산처 장관이 맡고 민간위원들도 예산처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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