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측 노조 상대 파업 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7년 1월 16일 03시 01분


코멘트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 측은 노조를 상대로 ‘불법 단체행동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처음으로 법원에 제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주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이날 낮 12시 반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주야간조가 각각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고 “17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18일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노조와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1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회사가 연말 성과급을 100%만 지급한 것은 지난해 노사 간의 임금협상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는 하루에 5000만 원을, 노조 간부들은 한 사람이 하루에 3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윤 사장은 또 이날 특별담화를 통해 “불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벌인 15일 차량 2830대를 생산하지 못해 397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연말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차량 1만7977대를 생산하지 못해 267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동부경찰서는 16일 박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무식 때 윤 사장을 폭행한 임모 씨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의 상근부회장 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15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철회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이 개별 기업 파업과 관련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