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거래 못한다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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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투기성 매매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던 외상거래(미수거래)가 내년 5월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5월부터 미수 동결계좌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미수거래자에 대해 이후 한 달 동안 증권사에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 100%를 납입하도록 해 미수거래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맡겨 놓은 현금과 주식의 최대 5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렇게 빌린 돈은 이틀 뒤까지 갚아야 해 소액 투자자의 단기 투기성 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시차로 인해 외국인투자가의 미수거래가 생긴 경우와 10만 원 미만의 소액 미수거래는 예외로 인정돼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동결계좌가 적용되더라도 증거금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주식을 연속으로 다시 사고팔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결계좌 도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신용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약정 없이 이뤄지던 미수거래제도보다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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