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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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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기관이 예산을 전용(轉用)해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책 금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위원장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국책 금융기관 예산심의기준'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한은과 산은 외에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국책금융기관은 앞으로 사업예산 외에 보수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인건비 예산은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이들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다른 정부투자기관 수준에 맞추되, 감사원과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급적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을 직접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예산 및 정원 승인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 기관의 노조는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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