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재추진 논란 일단락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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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환상(環狀)형 순환출자 금지 재추진 논란은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기자브리핑에서 “관계부처 간 합의대로 환상형 순환출자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금지할 계획이 없다”며 “단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를 회피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극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사→B사→C사→A사’ 식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법이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소를 유도하되 A사가 B사에 출자한 뒤 다시 B사가 A사에 출자하는 악성 상호출자는 구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이나 해외에 만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사모펀드 등을 통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상호출자의 구체적 사례 등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상호출자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다.

공정위는 향후 적극 규제할 예로 1996년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들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상호출자, 2003년 SK글로벌과 SK㈜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자금 이동이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실제 투자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14개 대기업집단(그룹)의 출자총액은 32조7000억 원,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21.84%로 조사됐다. 이들 그룹의 남은 출자 여력은 총 20조5000억 원이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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