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활용하세요"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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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인인 A 씨는 올해 초 1억408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

그러나 A 씨는 5월에 종합소득세 3039만 원을 이미 낸 데다 7월에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해 자금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세금 일부의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싶었지만 대신 내놓을 마땅한 담보도 없었다.

고심 끝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A 씨는 뜻밖의 해결책을 찾았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가 2202점이나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그는 담보 없이 1억여 원의 세금을 6개월간 납부유예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납세자들이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은 건수가 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건에 비해 갑절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또 택배서비스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실적도 9월까지 402건으로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총 1626건에 이르렀다.

세금 포인트는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되며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 면제와 징수유예 혜택을, 1000점 이상이면 민원증명 택배배달 등의 혜택을 준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자신의 세금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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