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기소 방침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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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대표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대표에 대해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를 추가로 조사 중이며, 추가 혐의를 유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할 방침이다.

유 대표는 올해 5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으며, 이달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됐다.

유 대표는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37·한국명 이정환)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함께 거래처 지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있었던 2003년 11월 허위 감자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 2명이 출석 시한인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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